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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령기 아동의 복지 등

의원명 : 김승남 발언일 : 2014-11-06 회기 : 제292회 제3차 조회수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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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학령기 아동의 복지
1-1. 노인, 영유아 복지에 비해 청소년 복지는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동의여부?
1-2. 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적인 복지정책과 예산을 확대 할 의향은?
1-3.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2. 소수 장애인을 위한 복지
2-1. 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받는다면 몇점을 받길 희망하는지?
2-2. 장애인 복지정책에 소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는지와 소수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 세분화된 제도 구축?
   * 언어, 심장, 호흡기, 자폐성, 장루, 뇌전증(간질), 간, 안명장애 등 8개 영역
3. 국가유공자 지원
3-1. 도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과 예산, 집행액?
3-2. 도에서 타시도와 차별되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유공자 지원 정책은?
3-3. 노인 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3-4. 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4.“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원
4. 도로 및 기반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됨.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중단된 공사는 식수원 오염과 자연경관을 해침. 이로인해 고충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에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예산지원 요청?
5. 영세 사회복지시설 지원
5. 영세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 이를 지원할 의향은?
1. 경기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현장의 고충
1) 교육감이 생각하기에 다문화교육이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2)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나 상담을 실시한 적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3)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4) 다문화 대안학교의 추가 신설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