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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막차 표기 변경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4-09-16 회기 : 제290회 제2차 조회수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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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차, 막차’표기 변경
1-1. 버스시간표상 첫차, 막차가 서울방향의 기점 시간으로 모두 동일, 서울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첫차, 막차 시간표는 회차지 시간으로 변경필요?
1-2. 서울에서 역방향으로 첫차를 이용하는 경우 첫차가 너무 늦어 출근시간 맞출 수 없음. 고용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서울 방향의 첫차시간대에 역방향 출근자도 이용가능토록 변경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2. 민주화 운동 유공자 지원 관련
2-1.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후 성과 없음. 도립병원 이용자에 한해 정신과 진료 등 일정부분 지원방안은 ?
2-2. 국가유공자는 보훈대상자지원법 상 후유증 치료지원. 같은 국가유공자이면서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일시청산 방식으로 후유증 지원이 없어 개선 필요. 도지사의 묘안은?

3. 2006년 인수 위원장 시절 결정한 도정 과제 관련
3-1. 2006년 인수위원장 시절 도정과제 선정내역은?
3-2. 뉴타운사업 선정관련 2006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5만~20만 가구가 있고, 미국발 부동산 버블문제, 세계금융 불안경고가 있었는데 부동산 부풀리기 정책을 구현한 논리적 근거와 이유는?
3-3. 뉴타운사업을 정책의제로 선정한 것이 적절 했는지에 대한 도지사 생각은?
3-4. 최경환 경제팀에 대하여 “재건축 연한단축철회와 뉴타운매몰비용 국비전액지원”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바, 도지사는 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3-5. 2006~2007 김문수지사 출범시, 도시공사 직원 168명 증원 근거와 그것이 현재 도시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잉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도지사 입장 ?
3-6. LH가 포기한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을 인수한 것은 무모한 정책. 경기도시공사 수익모델과 생존전략이 무엇인지 설명?
3-7. 지방공기업법 제2조상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이 아닌 상가건축(에콘힐사업), 분양대행사(에콘힐자산관리) 등에 투자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3-8. 에콘힐 자산운용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근거와 이사회 의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쳤는지 근거  자료제출 및 도지사의 입장은?
3-9. 경기영어마을이 2005~2006년 100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06년 수백억원을 들여 추가로 양평 영어마을 건설한 이유?
3-10. 안산, 양평 민간위탁에 특정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부인하는지?
3-11.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과 도지사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의 개념과 기대효과?
     *산하단체 관련 자료요구

4. 4대강 사업관련
4-1. 모래판매 수입의 연도별 현황과 4대강 특위 등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강변한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4-2. 농지전용허가는 최장 3년인데 한번에 5년 받은 것의 위법성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 요망
4-3. 농지법상 개량사업 등을 오랜 기간에 걸쳐 하는 경우 부속건물 등의 존치기간을 5년까지 허가토록 한 것이지, 일반적인 전용허가가 5년일 수는 없는 바 그에 대한 견해?
4-4. 적치장 연장 허가를 득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최근 적법하게 허가를 득했다고 회신한 인허가 서류사본을 제출 요청.
    * 관련 자료 요구
4-5. 최근 5년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 152% 증액은 약품사용량 증가가 큰 이유. 약품사용량 증가는 복합작용을 일으킬 개연성과 인과 같은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5. LH 취등록세 관련
5-1. LH 상가의 취등세 감면 폐지 촉구 결의안 제출 후 기재부 등 정부답변 및 도의 추진 사항은?
5-2. 본인 주장(첨부)과 관련하여 LH 공사에 취등록세를 부과할 용의는 있는지?
5-3. 현재 취등록세 부과 시 제32조와 제76조를 구분하여 면제하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부과하는지 부과방법과 이 경우 제3자의 의미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5-4.  경기도시공사는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 소형이 아니면 취득세를 냄. LH 공사는 납부치 않는데 이는 불공정 행위로 WTO 위반.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부당행위로 WTO에 제소토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6. 주거래은행 관련
6-1.  주거래은행인 농협은 빈번한 해킹사고, 고객정보유출 등으로 카드사용 시 5만원 이상은 무료문자를 보내 부정사용을 막도록 한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수십년째 도 금고로 선정되는 이유와 무료 SNS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6-2.  고객명단 중 공무원 명단도 들어 있어 중대한 기밀 유출에 해당, 이에 대한 정보당국의 조사 여부 및 공무원명단 유출에 대한 책임과 배상, 사과표명 요구 등의 시행 여부?
6-3. 주거래 은행인 농협부당이득 환수방법과 취득한 수익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7. 외곽순환고속 도로 중동구간 관련
7-1.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구간의 예타 부적격 판정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7-2. 계양부터 장수까지?고속도로 순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 대책은?

8. 공동주택 관리과 설치 관련
8-1. 공동주택이 7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직개편안에 공동주택 관리 전담과(팀)을 설치해 공동주택 관련 모든사항의 관리와 주민에게 정보제공 등을 전담토록 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9. 100만 준광역시  관련
9-1.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준 광역시 대우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9-2. 인구 100만 도시와 인구 5만인 도시에 여권민원실이 동일하게 1개씩인 규정은 모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정부지방합동청사”내에 설치방안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10. 고양시 현안중 경기도 관련
10-1. 일산소각장 베출가스 직접 피해 보상권 안에 신규 주택허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10-2.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제대로 안나오는 데 이런 경우 연간 보상액은?
10-3. 불안전 시설가동 관련 주민들의 무제제기시 피해범위 확대적용 법률적 검토 결과는?
10-4. 직접피해보상은 용도변경에 참여한 공직자, 개발업자의 이익금으로 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는?
10-5. 일산소각장 부실공사 관련 포스코, 한국환경공단, 고양시 손배소 진행과정 및 도의 역할은?
10-6. 인근 Y-시티 입주시 동일 공간내 직?간접 보상구역이 겹치는데 주민 선별과 피해보상 처리방안은?   
10-7. 최 지근거리 주상복합동의 평균 온도상승 효과분서 자료와 피해방지 재책의 적정성 여부?
10-8. 도시계획상 소각장 옆 부지에 유통물류단지가 주거용도로 변경. 주민입주후 소각장 이전요구시 허가권자인 고양시는 주민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10-9. 위와 같은 편법 용도변경 행위 근절 방안은?
10-10 국사봉에 설치할 유통시설 계획의 상권영향 평가 실시여부 ?
10-11 고양시 대형유통상가 총면적과 적정 상가규모, 지역 상권 피해대책 및 객관성 있는 상권영향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도의 판단?
10-12 국사봉 녹지훼손 최소화를 위해 휴게소 설치 계획철회를 요구할 방법은?
10-13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우범지대화한 고양시 원릉역사를 공공형 주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철도청에 관리권 이양요구에 대한 의견?
10-14 제2자유로를 행주대교로나 대곡로 방향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램프를 추가설치 방안은?
10-15 제2자유로 전반의 진출입로 검토와 추가설치 용의는?

11. 버스중앙차로 구간 교통약자 시설 관련
11-1. 버스중앙차로구간에 교통약자가 탈수 없다면 저상버스 확충으 ㄴ무용지물 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한 바 그 결과와 추후계획은?

12. 미분양 아파트 전세입자 피해 관련
12-1. 미분양아파트 중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 중? 분양사의 재정난으로 전세금을?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도내 아파트?단지 및 건설업체, 주민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은 ?

13. 소방 관련
13-1. 연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개인 소모용품은 예산부족으로 소방대원이 전부 구입해서 쓰는 실정. 전 센터, 본부 등에 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있는지?
13-2. 신규대원은 첫해 105만원의 피복비를 지급 받으나 기존 대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82천원지급, 이에 대한 견해는?
13-3. 연정협상 의제로 소방공무원의 체불임금 (약 190억 원) 일시지급을 요구했었는데 빠진 이유와 언제까지 정산완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인건비 장기체불은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
     * 소방관련 자료요구

14. 친일인명 사전 보급 관련
14-1.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친일인명 사전 확대보급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1. 햇빛 발전소 관련
1) 전담 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햇빛 발전소를 소규모로 여러 곳에 신설하는 것은 사용연수가 경과할 경우 비경제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법이 실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업체를 위해 제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유럽이나 쿠바 등 녹색에너지가 일상화된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격담합 등에 대비하고 기대효과를 높일 개선방안 강구
2. 학교 강당, 체육관 설치의 효율성
1) 학교시설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상층부에 체육관, 강당 등을 증축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안전성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2) 인접한 학교에 체육관 중복설치를 금지토록 했음에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체육관 건설은 재정, 관리,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 무분별한 체육관 증축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소해지는 운동장의 최소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구체적 방안은?
3. 학교 노후건축물 예산확보 시급
1) 50년 이상 노후화된 교실동의 개축 예산확보 방안 및 충당금 계정 설치에 대한 견해는?
2) 향후 10년간 50년 이상 노후건물 수는 약 740개에 달하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평균 1,500억 원)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이 한 해 100여 곳에 달해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더해 매년 수선유비관리비 3,000-4,000억 원씩을 충당해야 하는데 구체적 확보방안은?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1) 6월 25일에는 한국일보가“통신사 배만 불린 통신사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라고 보도했고, 8월 22일에는 SBS 8시 뉴스에서 “뻥뻥 뚫리는 차단 벽, 대책 비웃는 유해 사이트”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비판했다. 뉴스를 시청한 소감과 대책은?
2)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 유해차단 서비스는“통신망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① 암호화된 음란 트위터 차단 불가능, ② 네이버 등에서 손쉽게 구하는 우회접속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유해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불가능 ③ 구글 사가 제공하는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 접속 차단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3) SBS 뉴스가 보도한 “우회접속을 100% 차단하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PC를 지원하면서 구매 설치한 적이 있는가? 1년 만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통신사 유해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4) 2012년 경기교육청이 설치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소요예산과 현황은?
5) 게임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가정통신문의 전달율이 5% 이하라고 한다. 그린아이넷 무료사이트 설치여부를 확인한 적 있는지? 교육청이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효성은?
6) 날카롭고 지능화된“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방패”가 있음이 증명 되었다. SBS 뉴스에서 보도한 레퍼런스를 벤치마킹해서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보화 3대 중독 예방관리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친일인명사전 관련
1)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친일인명 사전 확대보급이 시급한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6. 공기청정기관련
1) 벽체 대부분이 창틀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뛰노는 곳이라 각 학교 교실에 비치한 공기청정기의 효능에 대해 학부모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가동하지 않고 비치만 해 놓은 학교도 다수란 제보가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 및 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율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용역비 관련
1) 지난 해 의결한 청소용역 등 인건비 명시 촉구 건의안은 용역비 중간 갈취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인 만큼 모든 위탁(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원청회사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알려주고 중간 갈취 시 교육청에 신고토록 안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