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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담속 학교 신설 계획은?

의원명 : 문경희 발언일 : 2010-09-09 회기 : 제253회 제1차 조회수 :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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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 교과부와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과 처리결과는 ?
2. 2010년 2월 교육청과 공동실사 결과 9,901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회신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 후 교육청에 통보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민선3기 이전 미납금을 9,106억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서로 이견이 없는 미납금 9,901억과 비교해 보았을 때 795억원이 차이남. 그런데 민선4기 미납금은 216억원이라 기록되어 있는 바 그 차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견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합의한 2,279억원이 아니라 3,074억원 이라는 뜻인지?
4. 경기도교육청과 당장이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또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지?
5. 도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법률체계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흠결이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내에서 징수되는 최등록세는  당연히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7.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학교용지매입비 전츨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 2011~2013년도 예산이 200억 가량 줄어들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미지급 부지매입비 3,897억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당해연도 부지매입비를 같이 지불해나가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8.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3자공동 협약방식에 대한 도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청이 제안하고 싶은 계약방식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인지?

* 자세한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