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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방지 및 경기도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촉진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2-03-07 회기 : 제265회 제2차 조회수 :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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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방지 및 경기도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촉진
○  경기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어음이나 대물로 결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도청 공사의 전액 현금으로 받은 원사업자들에게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 경기도와 산하 공사는 원사업자와 최초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관리는 물론 최초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청의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사의 어음지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의 관급공사에서는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의회가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면 동의하는지?
○ 관급공사 발주를 할 때 경기도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들을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조례에 장치 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