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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상수원보호 , 뉴타운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2-05-02 회기 : 제267회 제2차 조회수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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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관련
1. 경기도시공사의 최근 3년간 부채 및 수익,비용지출 현황(이자, 인건비, 관리비)?
이자와 관리비,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경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가?
2.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 방안과 부채상환 계획은?
3. 도시공사 자산의 현재가격 추정액은 얼마며 장부가액과의 차이와 그럴 경우 실제 추정 부채는?
4. LH 공사가 포기한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을 인수한 근거와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해주고  현재 실현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5. 두 곳 중 한 곳을 포기 또는 보류해야 도시공사가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 2010, 2011년도 경기도시공사의 세전 수익은 얼마이고 구체적 지출 내역은?   

○ 상수원보호 관련
1.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폐기를 요구할 용의는 있는지?
2. 상수원 보호를 위해 년간 4천억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상류지역에 대규모 취락지구,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3. 아직도 4대강 사업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4. 팔당수질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친수구역범위에 들어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지?
5. 작년 상수원보호구역 토지와 국토부 토지를 교환했는데 그 이유와 상수원에 끼치는 영향은?       근접 토지는 교환하여 팔아먹고 500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토지는 보유하는 것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적법한 정책인지?
6. 양평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 고도화시설, 총인시설을 하였다, 금액은 얼마이고 다른 지역 평균 공사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설치공사 전 수질이 이미 허용기준 이내임에도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설치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치전 설치후 방류수 수질 자료를 토대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 뉴타운 관련
1. 지난 회기에 뉴타운 관련 도정법이 개정되었다. 내용을 알고 있는지?
2.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서울은 몇 년도에 제정했는지?
3.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지정 요건이 더 강화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뉴타운 지정요건을  완화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정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4. 원당뉴타운의 경우 몇%에서 지정 신청되었고  몇%에서 결정고시되었으며 그 때 요건이 충족된 해당 구역은  원당지구 면적 중 몇 %인가?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등록건물 1채를 불포함한 것은 행정 오류 아닌가,  엄연한 행정 오류임에도 의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한 고양시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 넓은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결정고시하면서 7개 구역 중 1개 구역만 50% 조건을 충족하였고 미포함 1채의  노후도가 결정권을 좌우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고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5. 뉴타운 사업구역은 총 몇 개 구역이고 취소된  구역은 몇 개 구역이며 그 중 착공한 곳은 몇 개 구역인가?   부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뉴타운을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으로 하여금 저층으로 개발할 방안은?   25층과 5층을 건축할 경우 공사비 차이는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추산하여 제출
7.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임대지분을 완화해주는 정책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까지 뉴타운 용적률 완화 일지 제출
8. 뉴타운 지구 세입자 대책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철(철도) 역사 상부에 공공 임대주택(소형)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9. 25층 30층으로 뉴타운 할 경우 45년 후 또 어떻게 뉴타운 할 것인지 논리적 근거는?
10. 1기 신도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하여야 할 경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대책은?
11. 특별회계 설치, 정비기금 설치, 뉴타운 20% 완화 조항 삭제, 등록건축물 기준 설정, 뉴타운 지구지정 요건 강화,  출구전략 등 모든 것이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다. 도지사가 뉴타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인지?

○ G마크 관련
1. G 마크 축산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2. G 마크 인증제는 대규모 축산농가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은?
3. 축산업의 이윤은 사료업자가 다 가져가고 농가는 단지 임가공업자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4. 생산품이 아닌 친환경 축산농법 과정을 G 마크로 하여 중소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가고 사료가격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견해는?

○ 에너지절약(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1. 환경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의당 사용자가 재생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그나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야만적인 거래행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거래제 관련 정책에는 절박함이 없다. 그에 대한 도지사의 소회는?
2. 모든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규제하고 공공부분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그 한 예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고 외곽도로의 경우 심야시간대격등 소등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3. 도심과 부도심 가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단거리 승용차 이용을 자제 토록하여 탄소배출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조례 제정 생각은?
4.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구매계획서를 제출,  준수토록 의무화 하고 상업건물 건축 승인을 내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과대포장재 규제 관련
1. 포장재는 물건을 옮기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과다포장재 사용에 대해 자원초과사용 과징금(환경부담금)을 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설할 용의는?

○ 쓰레기매립지 관련
1. 인천시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김포 매립지 이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강구하고 있는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

○ 도심공원조성 관련
1. 공원이 필요한 곳은 도시지역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원이 외곽에 만들어지고 있다. 도심 녹지공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뉴타운 지구를 포함하여)

○ 도심통과 도로 개선대책
1. 도심 중앙의 6차로 이상의 도로는 1개 차로를 줄여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하여 도심을 녹지 공원화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보행조건을 편리하게 하며 복사열을 차단해야 하도록 도심 통과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신규 택지지구 조성시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지침으로 확정 시행할 용의는?

○ SSM 관련
1. 1년전부터 SSM 입점 예고제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2. 최근 도의회가 의결한 SSM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공포를 거부하였으나 기재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였다. 그동안 중소유통상인이 입은 피해보상 대책은?
3.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출마의 변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정책이 어떻게 경제양극화 해소인가?

○ 경제해소  양극화 해소 대책
1.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2. 도 및 31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외주,  분사, 법인화로 줄어든 공공기관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및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자 수는?
3. 위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지 도지사의 구체적인 비책은?

○ 자전거 활성화 관련
1.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자전거 도로 공사비는   얼마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외 동호회원들  이용 중심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중단하고  도심 내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안은?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150m  갈 때마다 내려서 신호등을 기다려야 하는  신호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면도로에 자전거 도로 축을 지정, 자전거 이용자를 사전 인지 접근하면 신호가 교체되는 전용  신호등 설치가 필수라 판단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세부 계획은?

○ 경안천 관련
1. 최근 5년간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  지출된 연도별 예산은 얼마이고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각각 얼마였는가?
2. 지난 해 행감과 예산심의 때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의 유류비 부정지급을 지적하였다. 휘발유 차량에 경유 사용 영수증이 첨부되었고 주행메타 기록보다 3배 정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는?
3. 경안천에 설치하였다가 지난 해 홍수로  망가진 생태습지에 대한 대책은?
4. 경안천 생태습지는 전문가 검토 의견 시  효과 미비로 나왔는데 강행한 이유는?
5. 경안천 생태습지 준공 기념식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은?
6. 시군의 생태하천 공사에서 생태하천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습지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LH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LH가 포기한 풍동 2지구에 대해 왜   “LH 사업포기 주민피해조사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회의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2. 풍동 2지구 등에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LH의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민간  사업자로 나선 사람들이 LH 퇴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는가? 자금력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업자을 내세워 빠져나가려는   수작 아닌지?
3. LH 측은 최근 서울근교 토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하고 있다. 경기도 택지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 북부청사 예산  편성 관련
1. 북부청사에 있던 시책비 및 예산 편성권을  회수한 이유와 개선책은?

○ 북부청사 업무용 차량 증차 관련
1. 북부청사에 실국장 업무용 차량이 몇 대이며, 본청과의 업무협조 및 원거리 출장  등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관련
1. 와이파이가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인터넷 차별을 받는 지역 불균형 해소책은? 요금이 저렴한  와이파이 투자는 회피하고 요금이 비싼 스마트폰으로 몰고간다. 거대 상업자본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의 견해는?

○ 유선방송 관련
1. 지자체별 유선방송업자별 최저가와 최고가,   지난 5년간 이용료 상향조정의 실태를 파악 말씀해 주시고 차별 시정 대책은?
2. 경기권은 대부분 TV 난시청 지역이다.  불가피하게 유선방송을 신청해야 한다.  또 개별적으로 위성방송까지 신청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지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TV 시청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TV 시청료를 유선방송료에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 2011년 예산
1.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추정액)은 얼마이며  항목별 배분내역(추경예산안 중심)은?

○ 버스노선 확충 관련
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승인 시 노선 버스 확충 계획을 (인근 지자체 협의 내용) 포함하고 아파트 입주 승인 시 증차 승인서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특히 국토부 발표 택지사업의 경우는  시군의 버스 확충 계획의 예외 물량으로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계획은?

○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관련
1. 수익이 발생하는 인천공항공사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신공항고속도로(주)를 합병토록 하여 민간매각의 논란을 잠재우고  신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며 국가 재정의 바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1.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단체 사무용  건물 구입 및 신축비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사무실을 일반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년간 임대 수익금은  얼마인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임대수익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구체적 계획은?

○ 도의회 처리 촉구결의안 관련
1. 8대 경기도 의회에서 처리한 촉구 결의안중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부진하며 요구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였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 급식비 체납
1) 2011년도 기준 초?중학교 급식비 체납금액 규모 및 징수대책과, 무상급식 취지에 맞게 전액 탕감하여 결손처리 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사립학교 학교별 지원내역과 재단 전입금
1) 최근 5년간 사립학교 학교별 지원내역과 재단 전입금의 규모
2)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등 전입금이 저조한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재단 전입금을 높이도록 강제할 방안
3) 사립학교 지원금 중 체육관, 콘서트홀 등의 시설에 과다 투입되는 건물은(일정액 이상) 그 소유를 사립학교 법인이 아닌 교육청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실내체육관 및 인조잔디
1) 학교 실내체육관(마루) 및 인조잔디운동장의 이용률 활성화 대책 및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무허가 건축물
1)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 학생 장학금
1) 학생 장학금 중 성적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의 비율은 저소득층의 장학금이 확대되어 교육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

○ 예산의 효율성  제고
1) 미사용 교실의 무분별한 개조 및 과도한 예산 투입을 지양할 의향
2) 학교 체육관 공동 사용 방안을 강구할 의향
3) 학교 숲 위치를 주택가 주변 담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학생회 활동비 지원 등
1) 최근 3년간 학생회 활동비 지원 금액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