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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육성, 재난대책체계, 사회복지예산 배분 등과 관련하여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3-03-07 회기 : 제276회 제3차 조회수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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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산업육성 관련
 1-1. 경량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비행장을 포함한 제대로 된 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은?
 1-2. 화성시에서 경량항공기 운영자를 고발 조치하여 도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2. 재난대책체계 관련
 2. 시·군으로 분할되어 운영 중인 산불 진화에 대한 사항을 도에서 일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경비 절감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 경기도 미래 청사진 관련
 3. 신도시의 노령화·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조성 예정신도시는 일자리·문화·복지주거의 일체형도시로 만드는 것이 해법일텐데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4. 사회복지예산 배분관련
 4-1. 사회복지예산 급증에도 취약계층 다수가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보는지?
 4-2. 배분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법은?
5. 과잉 택지개발사업 관련
 5. 주택 과다공급으로 택지개발사업 구조조정등 출구전략 강구필요성이 있으며, 공공주도의 주택사업 불허 등 인구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이 필요, 이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6. DMZ 관련
 6-1. 정전 60주년을 기회로 경기도 DMZ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종합적인 비전은?
 6-2. 경기도의 정전 60주년 사업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6-3. 임진각과 평화누리를 통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 도라산 전망대 및 평화공원을 볼거리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견해는?
 6-4. 60여년 동안 안보에 희생되어 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개발을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떠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6-5. DMZ 일원에 종합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DMZ 일원 지원 특별조례 제정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7. 교통약자 지원대책 관련
 7-1. 장애인포함 교통약자분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1일전 예약하고도 약속시간보다 1~2시간 기다리는 현실을 아시는지?
     수원시 사례와 같이 일반택시를 포함시키고 요금을 약간 저렴하게 운영, 교통약자와 택시사업주 모두에게 유용한 해법인데 도지사의 의견은?
 7-2. 저상버스 도입업체의 수익성 문제로 기피현상관련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비보조율 추가 상향 조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8. 독거노인 대책 관련
 8.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고무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향후 도지사께서 이 계획의 발전방향으로 추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9. 말산업 육성 및 구제역 관련
 9-1.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속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행정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은?
 9-2. 구제역 진단지연과 구제역 발생사실 자진신고로 인한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또한 농가예찰시 전화대신 농가방문 예찰로 예찰체계 개선 요망
 9-3. 3년경과 매몰지 관리계획과 살처분 매몰지 국·공유지등 이용방안 마련
10. 도시가스 공급 관련
 10.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안이 2012년 말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2013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대책은?
11. 남북관계관련
 11-1.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11-2.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 발생시 도민의 긴급 철수대책은 있는지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 시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망
12. 본 의원의 5분 발언 관련
 12-1. 수화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센터장 급여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대책은?
 12-2.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도비보조율을 시군부담 경감을 위해 통일 및 상향하여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2-3. 노인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함.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람
13. 지역 현안 관련
 13 파주가 GTX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후속 대책은?
14. 학생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1) 학폭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 징계가 불법처분인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15. 학생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1) 학생폭력을 교과부장관이 훈령(법)으로 학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교육감이 임의로 학생부에 기록하지 말고 별도 장부에 기록 진학, 취업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 이중 장부기록 조치가 교과부 훈령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3) 훈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조치인지 답변 바람
16. 특정지역 편중인사 관련
1)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교육감 취임이래 동향출신들의 본청과 지역청의 주요보직에 대거 발탁등용됨으로서 인사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2) 그중 이천교육장으로 임용된 화성 동양초등학교 김00 교장은 전문직 경력이나 연구경력이 전혀 없고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교육장의 질을 떨어뜨린 지역편중 인사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포석인사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이 같은 원칙도 서열도 무시한 막무가네 인사를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제출 바람
4) 차제에 본청, 지역청, 산하기관의 사무관, 장학관 이상 출신지역별 현황을 제출 바람
17.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자문위원회 설치문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교육감 소속의 별도의 위원회를 둔 취지가 무엇인지?
2)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맞서는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감투 하나씩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위원회를 이원화시켜 대립각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 바람
18.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1)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무엇인지?
2)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19.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은?
1)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정규교육이나 대안교육 흡수 및 지원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