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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교동 성사중·고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2-11-05 회기 : 제273회 제3차 조회수 :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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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주교동 성사중·고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
  o 약 800m-1,000m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o 팬스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도 1주일을 못넘긴다. 아이들은 
     팬스를 훼손하고 지름길로  넘어 다닌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o 학생들에게 준법만 교육하고 지키라고 할 경우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는가?
  o 철도청, 고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이 해결해 주어야 할 일을 어린아이들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o 철도청과 경기도 등과 함께 T/F 팀을 만들어 해결할 용의는?
  o 대림아파트조합측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2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성사고와 5,000만원의 도서구입비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o 만일 대림아파트조합이 이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면 그 약속 이행을 다시 촉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2.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o 비정규직법(기간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한 연도별 인원은?
  o 1년 6개월이상 근무하고 중도 해고 또는 계약해지 한 연도별 인원은 얼마고 법령위반 여부?
  o 비정규직법이 담고 있는 법정신과 경기도 정책이 합치되는지 여부?
  o 법 제정 후 업무전환이 이루어진 인원은 얼마고  그것이 법령 위반은 아닌지?
  o 6월말 현재 1년 6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이며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은 얼마인가?
  o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 지급한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밝혀 달라?
  o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률과 향후 계획은?
  o 13년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규직 전환시 예산 충당 방안은?
  o 2012년 7월 25일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전환 보고서 내용을 밝혀주고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o 2009년 또는 2010년 채용 비정규직은 이미 2년 이상이 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와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3.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 건축허가 관련
  o 용적률 상향조정, 용도변경 등에 대해 행정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책임    
     정도는?
  o 2007년 주거대 상가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20여명에 달하는 정치인 등이 비리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되었음에도 인허가 내용    변경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유, 책임의 정도는?
  o 2009년 고양시의 승인이 나기 전후 교육청   동의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학교용지 특별법의    
     법적 지위와 “한다”는 의미가 의무조항인가  아니면 임의 조항인가?
  o 승인이 났으니 대안책 모색으로 모두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사전 담합, 공모  등의 소지
     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는가.  터무니 없는 오해인가?
  o 적합한 학교용지, 대체부지 확보가 않될 경우  공사중단 요청하고 분양공고 취소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가 단지내 입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주민 피해는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을
     보상할 것인가?
  o 최초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용지, 시설 등의 비용과 현재 협의 완료한 내용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며 손실액 추정치는?
  o 추적 60분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특별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o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비리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현동  주상
     복합은 원천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분양 취소 등을 강제하고 기관문책, 예산상  불이익,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할 의향은?
  o 번번이 비리혐의자 몇 잡아넣고 기업은  천문학적인 폭리 취하는 구조 개선키 위해  범죄자에
     대한 “입찰제한규정” “원인무효 규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o 2008.10.16 도시주택과-12333 공문 및  2008.12.30 교육청의 개선안 검토중이라는  회신 후 
      다음날인 12월 31일 고양시 승인을   득한 절차의 위법성
  o 승인한 이유가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지침”에 의하였다고 하는 바 그 지침
     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
  o 최초 1,784세대가 2700세대로 늘어난 것은  학교용지 제공 때문임. 그러나 학교용지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는 원천 무효임
  o 영재교육관 유치원 설치 황룡초 증축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불가 판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o 학교용지 부담금만 납부하면 용적률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가?
  o 700%는 학교용지 제공 조건/ 영재교육관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에 해당되지 않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51%로 낮춰야하고 세대수 2,700세대에서 2,500세대로 조정해야 
     함에도 그대로 묵인한 이유?

4. 시외버스 터미널 및 노선버스 불법 운영 관련
  o 도내 시외버스 터미널 및 노선버스 불법 운영을 차단할 대책은?
  o 장기간 미조치 등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 정도는?
  o 출발지, 경유지 좌석 할당제로 인한 출 퇴근시 불편 해소책은?
  o 경기대원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화정터미널 용도폐지 전략 및 여러차례 지적된 불법 노선
     변경 등에 대해 특별조사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o 화정터미널 위법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금액 적정한가?
  o 최근 3년간 도내 터미널 및 노선버스 불법 운영관련 단속 건수 및 내용을 밝혀주고  특이점을 
     분석 해달라?
  o 공무원의 위법, 허위 보고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
  o 오늘 받은 공문에 모두 조치완료하였다고 하나 몇 개의 샘플만 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o 고양터미널 준공시 분명히 출발지 경유지 티켓 판매를 출발지 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
     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5. 도서관 설치 관련
  o 단지내 도서관은 의무사항이다. 별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단지내 도서관을 잘 활용
     토록 하면 작은도서관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단지내 도서관은 용도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o 고양, 수원, 용인 등 3개 시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o 법 제정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근거리에 작은 도서관 설치 현황을 밝혀주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
  o 돈만 투입하는 작은도서관 정책 전면 수정하고 예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 신규택지 지구 입주 관련
  o 고양 삼송 지구 준공 또는 사용허가 전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았고 보도 블럭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관련 경기도 또는 도시공사와 합동으로 
     일정기간 종합점검단을  설치 운영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화 할 
     생각은?
  o 신규택지지구 지정 시 대중교통 확보 인허가권의  특례를 두어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권을 
     확보할 경우에 한해 개발계획 동의해줄 용의와  구체적 방안은?
  o 주택, 건축조례 등을 개정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허가 시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7. 지방정부 관련
  o 개발독재 시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체제를 통해 본원적 축적을 완성
     한 한국 재벌 소유의 정당성과 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신자유주의의 모순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모델은?

8. 정수장 고도화 사업 관련
  o 최근 3년간 정수장고도화사업 관련 예산 지출 상세 내역을 밝혀주시고 오염총량제 적용에   
     있어서 온도를 오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달라
  o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양질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서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기업인 수자원 공사가 냄새나는 물을 공급하고 냄새 제거시설
     을 지자체 부담 또는 국고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견해는?
  o 하수처리용 약품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2차 반응 및 약품침전에  따른
     역반응 가능 여부는?
  o 수온상승에 하수종말처리장 약품 사용이 기여한 정도를 말해주고 녹조현상에 끼친 정도를 
     판단해달라?

9. 산하기관 평가 관련
  o 2010년도 기관평가에서 도시공사, 복지재단이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에 개입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 기관이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o 최근 5년간 경기도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평가 점수를 밝혀주고 그에   따르는 
     상여금 지급 등 혜택 현황은?
  o 기관별 직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및    별도 운전기사, 비서 채용은 적정한 것인지    
      밝혀 달라?

10. 고양시 성사중·고 통학로
  o 고양시 주교동 학생 500명 이상이 성사중, 고로 통학하기 위해서 매일 원능역 역사 부근을 
     무단 횡단하고 있다. 팬스 등으로 막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한계가 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은?

11. 무기계약직 전환
  o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및 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12. 학교용지 미확보
  o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 건축허가 관련 학교용지 미 확보 책임소재 및 손실액 추정치, 피해
      대책은?

13. 기숙사비 과다 징수
  o 학교 기숙사비 과다징수의 문제점 및 해소대책, 특별감사 용의는?

14. 다목적 체육관
  o 최근 3년간 준공 또는 착공한 학교 다목적실(체육관) 의 합리성 결여에 따른 문제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