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사항] 도로점용료 면제기준 1만원 상향 조정 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8-02-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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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한길룡 의원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http://www.ifm.kr/post/153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