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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1-07-19 작성자 :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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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경호, 김상회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2011. 7. 19일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1. 7. 7일 일차적으로 다루었는데 심도있는 심사 결과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장 부재시에도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식생활의 서구화, 입시위주의 교육, 핵가족화 등으로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비롯한 전통예절을 배우던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 추세에서 올바른 식습관과 전통예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경호 부의장은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는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조례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 소비자, 관계전문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등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농업을 살리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먹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전통예절을 익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