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주민감사 청구위원회
2008년 6월 23일
16시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안성시에서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류 하였습니다.
인천일보(펌)
안성주민감사청구 심의 보류
도, 격론 끝 주중 재심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안성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심의가 격론 끝에 보류됐다.
경기도는 23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성지역 주민 163명이 서명해 제출한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시의회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안성시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5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난해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의정비를 지난해(2천316만원)보다 51.5% 오른 3천51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액(의정활동비 포함)으로는 193만원에서 292만5천원으로 100만원 가량 올랐다.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주민들의 감사 청구 내용이 감사청구 대상 사무이며 청구인수 150명을 넘겨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반대측은 의정비 과다 인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안성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조사대상 300명 중 14%인 42명에 불과해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 도의회 정인영(한·양평2) 의원은 검토 의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상실했고, 도내 27위 수준의 의정비 규모가 지나치게 비난받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주 중 다시 심의위를 열거나 위원들의 서면 의결로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