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등록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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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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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순의원(민주,보사여성위)은 11월21일 2청 가족여성정책실 행정감사에서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졸속으로 "청소년DMZ ECO PARK"사업으로 변경하여 민자사업비 1600억 BTO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 1999년부터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평화누리 청소년 수련원을 "청소년 DMZ ECO PARK"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
2청에 청소년수련원이 없고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합관광지로 개발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고 2011년 12월까지 환매권소송이 우려됨.
BTO방식으로 30년간 민간위탁하는 안인데 20년이상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됨.
그동안 추진됐던 실시설계, 용역등을 무시하고 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2개월의 짧은 기간의 용역결과만을 갖고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추진임.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평화 안보, 생태 특성을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 바람.
** 첨부자료에 자세한 내용 정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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