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08. 7. 14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와의 인터뷰

등록일 : 2008-07-14 작성자 : 조회수 : 782
첨부된 파일 없음


1. 한 개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서 분양권을 받아내는 것.. 이게 일명 지분 쪼개기인데, 인천도 지분 쪼개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의 경우,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뉴타운사업 예정지역이라든지 재개발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 형태의 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행위는 재정비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사업성을 악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1.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서울시의 규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의 규제 영향 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려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투기행위의 한 가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2. 경기도 내에서 우려스러운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편중적으로 발생 한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뉴타운사업 예정구역 이라든지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이익 기대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경기도에는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도 뉴타운사업 예정지역 및 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든지,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등, 분양 대상자을 늘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규제해 오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투기행위을 예방하고 있으며 재정비구역에 대하여도 건축허가제한을 통해 투기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예상지역에서 개발이익 기대심리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으로 건축한다든지 하나의 토지나 주택을 여러명이 공유하여 분양권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까지도 이번 규제로 분양권 투기 행위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3-1.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조례안이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경기도로 이송하여 공포하는 절차가 이행되는 되로 시행하게 됩니다.

 

3-2. 적용 대상은?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분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3-3. 예외 규정이 있다면?

=사업예정 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3-4. 서울시의 규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별다른 차이 없이 재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투기행위을 방지하고자하는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4. 조례 시행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조례가 시행되면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가 차단됨으로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할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 지분 쪼개가 규제된다면 재개발로 인한 땅값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까? 

=물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사업지구에서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이 늘어나고 투기세력개입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기행위을 차단함으로서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