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덕순(민·비례) 의원은 "건축문화상에 대한 시상금 제한 이후 참여도가 저조하여 이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 며 "그러나 응모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편법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응순(한·시흥3) 의원도 "건축내용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4천2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전국으로 응모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명원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문화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출품작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연수특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희(한·용인2)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시상금 금지로 응모작이 줄어들어 심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학생 수상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건축물을 견학하게 하면 학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국장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항원(한·양주1) 의원은 "개정안 7조2항은 계획 부문의 응모대상을 전국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응모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연수 특전을 주면 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의도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음 회기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도 시·군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