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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정비조례안 수정 가결

등록일 : 2007-03-19 작성자 : 조회수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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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정비조례안’ 수정 가결
[경기일보 2007-3-20]
도의회 도시환경위… 재정비 주민동의비율은 현행대로
<속보>경기도가 난개발 우려에도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본보 19일자 3면)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결국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 내용중 핵심이 된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 완화(현행 70%→3분의 2 이상)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7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22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도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시 토지소유주 등 동의비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중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모든 건축물을 포괄하는 현재 규정을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과 이외의 건축물로 나눠 세분화했다.
우선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3년 완화키로 했으며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 등으로 수정했다.
특히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80)년’의 현재 규정을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에 한해 세분화해 ▲1984∼1992년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2로 ▲4층이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 등으로 다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은 30년, 단독주택 및 비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은 20년 등으로 각각 세분화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담당기자 :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