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협협동조합 정기총회 참석
2007-01-31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해 국내활동 뿐 아니라 국외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 주민에게 칭송받아야 하지만 최근 도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반성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개정내용
제 17조 (국외활동)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 19조(징계)
도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007-01-31
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