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 선정에서 제외됐던 부천 고강지구 내 은행단지가 뉴타운 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오정섭(부천7)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은행단지내 약 1천500세대가 뉴타운 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7일 9개시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면서 부천 고강지구 중 은행단지에 대해선 노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도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 연수기준은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81년부터 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1980)년,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로부터는 40년이 경과된 경우다. 또 이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돼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가 극심한 은행단지 지역이 정비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도 긍정적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재득기자 jdkim@
Acontent.style.fontSize = fontSize + "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