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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본의원 입법기사 게재

등록일 : 2007-01-28 작성자 : 조회수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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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천시 은행지구, 뉴타운 개발 지역 편입 전망
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추가 오는 29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제외됐던 부천 고강지구 내 일부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부천7)의원 등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오는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기존의 도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험 피해가 높은 지역내 건축물 중▶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등으로 건물 연수를 정해 이 기간을 경과해야 재개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급격한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은 이같은 연수 제한에서 제외토록 정했다.
 하지만 부천 고강지구 내 은행단지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다 특히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도 조례가 정한 연수기준에 의해 뉴타운 정비지역으로 편입되지 못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은행단지 내 1천500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 데모를 펼쳐 모두 45명이 연행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중 3명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지역 반발 민원이 심해지자 오 의원 등은 기존 조례에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추가한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단지내 연립·빌라 1천500세대가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장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지역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도 뉴타운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하게 된다”며 “입법예고 이후 도시환경위의 심사를 남겨 놨지만 도시위 위원장 등에게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들어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학성기자/lhs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