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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등록일 : 2004-12-17 작성자 : 조회수 :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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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도민의 행복과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갑신년 한해의 회기를 마감하는 오늘 5분 발언 내용의 요지는 끊임없이 경기도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정부의 균특법등 각종 법들중,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동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 그간 수 십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수도권에 여러 가지 인구유발시설들을 제제하여 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정의는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였고, 동법 제7조 1항에는 이 권역 안에서는 대학교와 공업지역 등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증설의 행위나 이의 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는 하고 싶다면 어떠한 행위도 이 법과는 상관없이 수도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주공, 토개공 등을 앞세워 땅장사를 하며 인구를 늘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위성도시들이 오히려 산업지역이 배제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을 형성토록 하여 교통유발 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이 초래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3년 동안 과밀억제권역 안에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416만여 평에 65,000세대, 인구 196,800여명의 인구규모 로 밝혀졌습니다.
한쪽에선 수도권 인구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계속추진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선 대학교, 공업용지 설치금지를 인구 억제책으로 이용, 억압하는 상반된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최근 정부는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따른 특혜를 주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산업을 억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자부는 지난25일 100인 이상근로자의 기업체 지방이전 추진 책으로, 한국볼트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에 부지매입비로 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받지 아니한다.” 라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기도 일부지역은 산업적 교육적 평등권에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인구 90여만 명에 대학교 겨우 2개 , 공업용지는 2만여 평 상태에서 모두 묶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자족도시를 꿈꾸며 설계한 고양 일산 신도시는 지역별 경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인 1인당 GRDP가 울산시 26,000달러보다 훨씬 적은 5,000달러도 안되 전국 최하위의 베드타운으로 전락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인 고양 삼송지구 그린벨트에 149만평의 신도시를 만들어 인구 66,000여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 신도시에는 반드시 자족시설이 함께 설계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다시 일산 신도시 같이 잠자리만을 설계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니메이션 관련 첨단산업을 설치하겠다는 건교부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도와 관련계획 협의 시 적극 중앙정부에 이를 촉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관련법의 폐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한편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