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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입법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방안 확립 당부

등록일 : 2024-06-25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57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1일(금)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 마련 및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부서는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통합청사로 인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리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경기도의회의 출입 권한을 받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 출입권한 기간, 출입권한 부여 사유 등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는 정례회 기간으로 작년도 집행부 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 점검, 효율성 평가,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간이다”라며 “이런 정례회 기간에 관리되지 않은 다수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출입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고유 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도민권익에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에 출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의 설정, 출입권한 부여의 원칙과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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