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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령 인구의 학업 중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욕구와 실태가 빠르게 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 위원 위촉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추가 및 수정 ▲청소년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학교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선택한 청소년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9만 5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지난 제373회 정례회에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한데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들어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40417 국중범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1).jpg 240417 국중범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