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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며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 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등·하교 시간 등 학생 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학생 보행권 보장에 힘썼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 힘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확보와 공정 거래 정착에 힘을 쏟았다.

천영미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1,390만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급 포상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11215 천영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 (1).jpg 211215 천영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 (2).JPG 211215 천영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