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왕성옥 의원, 식수검사 라돈검출 여부에 대한 기준강화 주장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이 16일 2020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검사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기준 강화를 주장하였다.
왕성옥 의원은“WHO에서 안내하고 있는 라돈 검사나 절차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여 개인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라돈 농도의 기준을 보면 WHO의 기준, 유럽의 기준, 미국의 기준 등이 다른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조금 강화되고 안전한 기준을 받아들여 경기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환경부가 제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여야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왕성옥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 KF80, 94와 같은 식약처 인증 제품외의 흔히 덴탈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의 의약외품 인증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덴탈마스크 안전성 검사 공개 및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