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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식수검사 라돈검출 여부에 대한 기준강화 주장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6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162020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검사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기준 강화를 주장하였다.

 

왕성옥 의원은“WHO에서 안내하고 있는 라돈 검사나 절차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여 개인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라돈 농도의 기준을 보면 WHO의 기준, 유럽의 기준, 미국의 기준 등이 다른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조금 강화되고 안전한 기준을 받아들여 경기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환경부가 제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여야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왕성옥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 KF80, 94와 같은 식약처 인증 제품외의 흔히 덴탈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의 의약외품 인증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덴탈마스크 안전성 검사 공개 및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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