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위한 규제합리화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질의에 앞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험?실습과 연관된 단순 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마움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본 질의에서 이 의원은 “50여 년 가깝게 규제를 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의 가공, 판매시설은 물론 미용실, 약국,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직접?간접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인당 300여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활용해 먹고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 관리규칙을 보면 숙박업은 일체 금지되며, 음식점은 인구수의 5% 내 개수만 허용되는데 이러한 개별 규정들이 ‘상수원 수질 보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당이나 카페 개수도 제한을 받는 남양주 조안면과 달리 같은 강을 사이에 둔 건너편 양수리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고 강을 따라 음식점이 늘어섰는데, 한쪽은 이미 개발했다고 규제가 없고 나머지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하며 진중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은 팔당호 수질보다 깨끗한 상황이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강력히 정부에 규제 합리화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