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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학교,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청사 생활관 매입과정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소방안전 위반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17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영환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북부청사 생활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결렬되었다면서, “앞서 여러차례 평가를 거치며 주변 위락시설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용승인필증을 송부한 뒤에 최종 승인이 예정된 당일에 주변 위락시설을 이유로 매입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 매입한 생활관 오피스텔 역시 주변에 다수의 위락시설이 있음에도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지난해나 올중 하나에 기준이 잘못 적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의 생활관 매입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부청사 직원들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 생활관을 건축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말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관리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해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적발된 기관에 예산으로 납부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세금인 만큼 소방관련 벌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주 동안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경기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 22개 소관 실·국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을 살펴보았다.


201117 소영환 의원, 북부청사 생활관 매입과정 적절성 등 지적 (1).JPG 201117 소영환 의원, 북부청사 생활관 매입과정 적절성 등 지적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