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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공공기관 사무위탁수수료 집행 및 위탁사무 적정성 문제 심각

등록일 : 2020-11-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5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경기도청 신관4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무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각 관련 부서의 실행 정도를 점검한 후 위탁수수료의 원칙 없는 집행과 사무위탁의 적정성에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위탁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도록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화협력국은 추진사업을 70% 이상 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업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사무위탁 기준과 절차 규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위탁수수료는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킨텍스 등 몇몇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은 5%~10%까지 위탁수수료를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수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현재 530여개 도지사 사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중인데 전문성, 공공성, 혁신성, 효율성 등 위탁사무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했다.

 원미정 의원은사무위탁 방식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반해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공기관 대행사업 방식으로 많은 업무를 떠넘기듯 집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 고용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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