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김진일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

등록일 : 2020-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3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PM-10) 기준은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이하로 규정됐다.

그러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100/이하, 초미세먼지는 50/이하로 규정됐으며, 실내 체육시설·공연장·업무시설 등의 경우 미세먼지는 200/이하로,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일 의원은 실외공기질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통합대기환경지수상 나쁨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기준치는 이보다 더 완화된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산 석탄재 및 건축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일본산 폐자제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지 않도록 환경국에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201116 김진일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