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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교내 시설물 관련 사고발생 시 책임주체 문제 제기

등록일 : 2020-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6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내시설 관리를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면서 교내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발생 시 책임주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1113()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기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이 시작된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내년부터는 경기도 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과과정이 아닌 교육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교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이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시설센터 담당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책임소재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질의를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학교의 건물이고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이 되므로 학교장이 책임자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을 개방하거나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문제 때문에 개방시간을 축소하거나 개방장소를 한정하게 되면서 그만큼 도민들의 편의가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하며 시설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서 학교장이 시설물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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