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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과 특별조정교부금 체계 관리 질의

등록일 : 2020-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9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2020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시스템적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시군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 31개 시군에서 6곳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락하고 있다. 시군 재정은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부담이 크다면서 ·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며 재정자립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측정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큰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한편, 수원시는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또한, 이필근 의원은 정보통신보안 용역입찰을 대기업에서 낙찰받은 후 다시 일감을 외주해서 처리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분의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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