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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학교 내 우편물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교육공무직 관계자 면담

등록일 : 2020-10-2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0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1027 교육기획위원회 위원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에 관한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 조례로 인해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종찬 의원은 이 조례는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폭증하는 택배물류와 대면 배달의 증가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교육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직무분석 및 학교 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우편물 및 택배 물품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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