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한미림 의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10-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응을 위해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정한 법정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에 도지사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미림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방역활동에만 매달려왔으나,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일 포상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된 포상근거를 통해 공무원 전체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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