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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날 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 2020-08-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5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9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4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하였다.

 

또한,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며,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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