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 및 축사 등의 슬레이트 시설물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석면관리 시행계획에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여 석면관리 실태와 예측을 반영하고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를 석면조사 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및 벽체로 한정했던 해체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시설물 전체까지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급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