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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6-2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9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대상을 현행 학교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했으며, 각 계획의 입안 주체와 검토의뢰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로 규정해 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위원회의 투명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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