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심규순 의원,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6-2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0

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심규순(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공개 적용대상에 행복주택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에 대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적용 대시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심규순의원은 임대정보의 공개대상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중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주택에 관한 임대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