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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통과

등록일 : 2020-02-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6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2019.12.4. 행정예고)에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이주택지가격 공급기준 변경시점을 이주대상자가 확정되는 최초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상자 선정 공고일이 되도록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이주대상자가 저렴한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건의안을 제안한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번 훈령안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확정되는 이주대상자가 배척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원주민에게 더욱 내실있는 주거안정 방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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