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이영봉의원,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개최가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추진 및 유공자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 생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국가기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년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박제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후대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와 권익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마음 속에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정신이 살아 숨쉬고 후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