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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의원,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및 지원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20-0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이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영 위원장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례 제정에 따 내실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 모색으로 양봉농가 등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밝혔다.

 재 양봉산업은 면적당 사육 군수가 높은 편임에 반해, 밀원식물의 부족으로 사육 밀도가 높아 벌꿀 생산량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도 차원의 양봉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윤영 위원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