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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의원,자동차전용도로 적정성 재조사 실시해야 건의사항전달

등록일 : 2020-0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17() 34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륜차 이용자들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안전문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 필요성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주행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직면상황에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재조사 결과와 안전문제·도로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적적성·필요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륜차는 편리성·신속성 등 다양한 장점이 결합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물리게 끔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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