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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의원,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강력추진

등록일 : 2019-12-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74

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12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기 신도시 조성 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용희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성된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분양가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계약을 금지한 조항(65조의52)이 삭제되고, 주택법개정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용희 의원은 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기도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취지를 밝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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