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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은 도교육청이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공사)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면서 임차인인 마공사가 해야 할 공사를 임대인인 도교육청이 해주는 등 특혜를 베푼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9일 상임위 회의 열린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 행정사무감사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열린 총괄감사에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의 재산인 행정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교육당국과 공직자가 그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조합을 지원하는 잘못된 행정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질의에서 도교육청은 201815일 마공사에게 안양분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서 계약기간 5, 연간 사용료 1,100원 정도에 계약을 했다. 사용료도 저렴하지만 더 비상식적인 일은 사용수익허가 이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안양 혁신교육관 구조개선공사 계획서를 보내 주는데 이 조합에서는 출입문 확장 등 각종 공사를 도교육청에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계약 후 임차공간에 대한 공사는 임차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운영관리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마공사에서 1층 북카페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공간을 내 줬는데 이 공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됐다면서 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영순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마공사 안양분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인쇄비 사용 전력만 산정 처리 한 반면에 의정부분점에 대해서는 총 전기요금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요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산출하는 지 알려 달라고 하자 강 부교육감은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다르게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또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율곡교육연수원에서도 마공사에게 1층 출입문 개선공사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본 의원에게 온 자료를 분석하거나 교육청 간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말도 안되는 행정이 도교육청 전체에 만연해 있다. 민간단체인 마공사가 도교육청 로고를 사용하고 수많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한 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다고 개탄하며 도교육청의 정도행정을 주문했다.

 

 

 

 


[행감]191120 성준모 의원, 도교육청 특정조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각종혜택 베풀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