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조재훈의원,버스내 안전운행관련 조례안 수정준비

등록일 : 2019-06-2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민주당, 오산2)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624일부터 7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오산2 조재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