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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의원,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9-06-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24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안13,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하여 남북 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의 조문 중 평화대상 심사를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보완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조 의원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시 출신 의원으로서 평소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심하던 중 이 조례안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분단 이후 상호불신과 반목으로 교류·협력이 단절되어 왔지만,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남북교류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최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해 국제적 분위기가 다소 경색되어 있지만, 결국 얼어붙었던 땅에 봄은 다시 오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성환 의원(판문점에서).jpg 조성환 의원(평화와 번영을 심다 표지석 앞에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