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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의원,경기도 재정안정화 기금설치및 운용조례제정관련

등록일 : 2019-04-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7

경기도의회 안광률 도의원(시흥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194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여 매년 여유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로 설치되는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해당년도 부족재원의 충당,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안광률 의원은 “2013년 경기도는 재원부족으로 약3,8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적이 있는데 향후 경기도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불안정성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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