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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의원,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 가결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시흥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경기도내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예방대책, 피해자 구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MeToo)’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계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기획자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사건이 쉽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광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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