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김용성의원,국제문화교류진흥조례안 개정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체육”을 포함함으로써 전국체전 17연패에 빛나는 경기도 체육이 외교 및 국제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국제문화교류 대상을 기존의 문화, 예술, 관광분야로 한정하던 것에서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체육은 국가간 교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라며, “과거부터 축구, 탁구 등 체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고, 특히 체육을 통해 남북간 대화 및 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여성가족위원회,아이돌봄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 추가편성관련
다음글보기
다음글
안광률의원,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 가결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