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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의원,국제문화교류진흥조례안 개정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121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체육을 포함함으로써 전국체전 17연패에 빛나는 경기도 체육이 외교 및 국제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국제문화교류 대상을 기존의 문화, 예술, 관광분야로 한정하던 것에서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체육은 국가간 교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라며, “과거부터 축구, 탁구 등 체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고, 특히 체육을 통해 남북간 대화 및 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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