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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의원,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및 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8

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파주공릉 캠핑장 등 3개 유사 공공시설 사용요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경 규정마련과 시설이용에 따른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신규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이 수련시설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 규정과 사용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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