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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의원,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 노예 피해자 관련조례안 가결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9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은 노령에 따라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실과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음에도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본 개정내용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존중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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