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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의원,공동주택하자등으로 인한 갈등 최소하기 법률개정촉구 가결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69

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충실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보수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분쟁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의원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로 인한 분쟁 시 국토교통부에 모든 권한이 있어 지역에서 스스로 분쟁 조정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 주변 공동주택 주민으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분쟁에 따른 과도한 또는 경쟁적 보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기한 확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위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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