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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의원,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 가결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4

김현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이다.

  의원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도 학업 전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학원생은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도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 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득수준 및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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