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김종찬의원,경기도 한부모가족 개정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9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의원은 한부모 가족이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 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감, 상실감 문제, 가사문제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 또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 가족에게 법률상담, 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가능하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181218 김종찬.JPG